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55
- 선고일
- 2022-06-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사를 진행하며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견적금액 과다 산정은 단순 계산 오류로 환수된 점을 고려해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과거 유사사례로 해고한 적이 없는 점,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5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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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