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54
- 선고일
- 2022-06-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괴롭힘, 상사 지시 불응, 내부 보고서 외부 유출 등의 행위를 하여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래 출근정지 사유에 해당함에도 근로자의 근무 이력 등을 참작해 감급 6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자리이동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법정 신청기간을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5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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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