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52
- 선고일
- 2022-05-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 3, 6, 7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록부 허위작성 지시나 승선거부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2, 4, 5가 승인 없이 노트북과 항해일지를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반출 목적이 임금체불 증빙자료 제출이었고 영업비밀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또는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5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소액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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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