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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5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52
선고일
2022-05-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 3, 6, 7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록부 허위작성 지시나 승선거부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2, 4, 5가 승인 없이 노트북과 항해일지를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반출 목적이 임금체불 증빙자료 제출이었고 영업비밀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또는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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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