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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5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51
선고일
2022-05-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운행교육 불이행 및 대체운행 거부, 그리고 근로시간면제 시간 허위 신고 행위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과거 징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불문경고 역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재로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여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2개월 및 불문경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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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