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5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50
- 선고일
- 2022-08-2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전화 통화에서 퇴직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근로자들의 퇴직 사실을 공지한 행위를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먼저 임금 정산을 요구했고, 개업 초기 마트의 상황상 해고가 어려우며, 구제신청 확인 후 사용자가 출근을 독려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소액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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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