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49
- 선고일
- 2022-05-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회가 별도의 법인격은 없으나 의사결정 및 집행 기관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와 서면 근로계약서에 근로 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이나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무성적 평가나 다른 근로자의 갱신 관례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4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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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