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4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47
- 선고일
- 2022-10-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대체근로자 사용을 통보하고 권고사직을 유도하여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용이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코로나19 자가격리 해제 후 출근을 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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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