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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4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47
선고일
2022-10-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대체근로자 사용을 통보하고 권고사직을 유도하여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용이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코로나19 자가격리 해제 후 출근을 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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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