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4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46
- 선고일
- 2022-10-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1개월 무급 대기발령 및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1개월 무급 대기발령은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징계에 해당함에도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직 처분의 사유로 제시된 7건 모두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정직 1개월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4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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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