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44
- 선고일
- 2022-05-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공개채용 방법으로 새로이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개채용을 통해 새로운 인력이 충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4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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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