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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4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44
선고일
2022-05-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공개채용 방법으로 새로이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개채용을 통해 새로운 인력이 충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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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