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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4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43
선고일
2022-06-2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로 정규직 전환이 된 사실이 밝혀져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채용비리 행위가 사회적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단체협약상 직권면직 예외사유인 '경미한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직권면직 절차를 진행하고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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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