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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3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3
선고일
2022-04-0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에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으며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임을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양측의 고용관계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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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