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3
- 선고일
- 2022-04-0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에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으며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임을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양측의 고용관계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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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