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3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39
- 선고일
- 2022-10-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진술, 4대보험가입자명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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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