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3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38
- 선고일
- 2022-09-2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동료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여 소송자료로 사용한 사실과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 태만은 성실의무와 복종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과도한 양정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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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