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3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37
- 선고일
- 2022-10-2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없고 3개월의 수습기간 규정만 있는 점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환자 유치 실적 부족을 근로자만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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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