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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3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36
선고일
2022-12-0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에게 여러 차례 화를 내고 상급자의 중재 지시를 따르지 않아 갈등을 지속시킨 행위가 사내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니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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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