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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3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33
선고일
2022-05-2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타인의 연봉정보를 알려고 하고 운전기사 채용정보에 대해 허위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규 기사의 처우를 질문한 것은 근로계약서상 금지된 연봉 누설이나 의도적 탐색 행위로 볼 수 없고, 운전기사 채용정보를 경영진에게 들었다는 보고 역시 허위라고 단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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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