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33
- 선고일
- 2022-05-2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타인의 연봉정보를 알려고 하고 운전기사 채용정보에 대해 허위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규 기사의 처우를 질문한 것은 근로계약서상 금지된 연봉 누설이나 의도적 탐색 행위로 볼 수 없고, 운전기사 채용정보를 경영진에게 들었다는 보고 역시 허위라고 단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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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