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3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32
- 선고일
- 2022-08-0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상급자로서 소속 팀원 다수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거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3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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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