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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32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32
선고일
2022-08-0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상급자로서 소속 팀원 다수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거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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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