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30
- 선고일
- 2022-05-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만 60세 정년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정년 대상자 56명 중 45명의 정년을 연장해 준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정년 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관행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버스 운전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명확한 기준 없이 통상임금 소송 등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퇴직 처리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을 연장하지 않은 결정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와 유사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3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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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