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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2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29
선고일
2022-06-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고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사용자2에게만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정년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마지막 근로계약서에 정년 도래일이 병기되었으며 재계약 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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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