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29
- 선고일
- 2022-06-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고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사용자2에게만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정년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마지막 근로계약서에 정년 도래일이 병기되었으며 재계약 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2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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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