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28
- 선고일
- 2022-06-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불응한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응 행위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비위행위는 아니므로 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번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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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