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27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27
- 선고일
- 2022-12-2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 본사와 양산/통영사무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 기피와 급여프로그램 차단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해고했다고 주장했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의로 출근 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차단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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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