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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27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27
선고일
2022-12-2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 본사와 양산/통영사무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 기피와 급여프로그램 차단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해고했다고 주장했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의로 출근 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차단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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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부해4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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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