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26
- 선고일
- 2022-04-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들과 소통 불화를 겪었고, 회사 리콜 사태로 업무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추가 업무 부여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직 이후에도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고 경력 단절을 초래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근로자와 전직에 대해 사전에 논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의칙상 협의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확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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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