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2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25
- 선고일
- 2022-1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채용 및 근로조건을 확정하여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접을 보거나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 역시 채용확정 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관련 법인들이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채용을 확정했다는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이 확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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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