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2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24
- 선고일
- 2022-10-1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내 규정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상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자의 이의 제기(해고통보)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통지한 해고예고통지서상 해고사유로는 실질적인 사유를 알 수 없고 근로자의 귀책 사유도 없으며 근로계약서상 해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사유와 절차에 있어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2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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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