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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2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24
선고일
2022-10-1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내 규정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상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자의 이의 제기(해고통보)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통지한 해고예고통지서상 해고사유로는 실질적인 사유를 알 수 없고 근로자의 귀책 사유도 없으며 근로계약서상 해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사유와 절차에 있어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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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