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2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23
- 선고일
- 2022-09-1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성희롱을 하고, 반복적으로 출장지를 이탈하여 업무 외 행위를 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명시적 거부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해 2차 가해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의 징계양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일련의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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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