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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2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23
선고일
2022-09-1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성희롱을 하고, 반복적으로 출장지를 이탈하여 업무 외 행위를 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명시적 거부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해 2차 가해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의 징계양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일련의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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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