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2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21
- 선고일
- 2022-11-30
판례 요지
사용자는 납품 기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가 신규 거래처 납품 지시와 가공업무로의 업무 재배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서면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해진 시간 내 수행이 어려워 납품 지시를 거부했고 사용자가 타인에게 이를 재지시했던 사정 등을 볼 때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상 주요 조건인 업무 내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납품 기사를 가공업무로 재배치하는 지시를 거부한 것 역시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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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