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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20
선고일
2022-05-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업무 적격성을 평가해 본채용을 거절한 선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안전수칙 미준수와 부주의로 두 차례 사고를 냈고 상급자의 지적을 받은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부 평가 및 면담 절차를 거쳤고 서면 통보에 협조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통지서를 발송한 점을 종합하여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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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