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20
- 선고일
- 2022-05-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업무 적격성을 평가해 본채용을 거절한 선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안전수칙 미준수와 부주의로 두 차례 사고를 냈고 상급자의 지적을 받은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부 평가 및 면담 절차를 거쳤고 서면 통보에 협조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통지서를 발송한 점을 종합하여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2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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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