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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1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1
선고일
2022-05-03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된다는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고, 수차례 반복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갱신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준 사례가 없고 노조 간부 대다수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가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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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부해4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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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