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1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1
- 선고일
- 2022-05-03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된다는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고, 수차례 반복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갱신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준 사례가 없고 노조 간부 대다수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가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전신해부에 따른 비용지원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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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