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19
- 선고일
- 2022-05-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병가기간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 독촉에도 불구하고 병가일을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단결근하였고, 병가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출석을 사전 통지한 후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허가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것은 고용관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이므로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1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