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19
선고일
2022-05-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병가기간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 독촉에도 불구하고 병가일을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단결근하였고, 병가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출석을 사전 통지한 후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허가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것은 고용관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이므로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1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