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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1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17
선고일
2022-04-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채용 확정 통지나 채용내정이 성립했다고 볼 만한 명시적 행위가 없었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채용 절차 진행 중 신청인의 근로 적합성이 부정되어 탈락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사전 근로 신청 행위만으로는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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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