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17
- 선고일
- 2022-04-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채용 확정 통지나 채용내정이 성립했다고 볼 만한 명시적 행위가 없었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채용 절차 진행 중 신청인의 근로 적합성이 부정되어 탈락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사전 근로 신청 행위만으로는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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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