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1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16
- 선고일
- 2022-12-1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취업규칙상 절차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며, 이후 내려진 정직 처분 역시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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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