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1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14
- 선고일
- 2022-08-03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면담 이후 구체적인 퇴사일을 특정하지 않은 채 사직서 양식을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양식을 받은 후 제출 여부와 시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서 양식 교부 행위를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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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