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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1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12
선고일
2022-09-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직이 부여되어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이 지급되었으며, 승진·승급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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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