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1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12
- 선고일
- 2022-09-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직이 부여되어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이 지급되었으며, 승진·승급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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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