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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1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11
선고일
2022-09-3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확인하고 서명한 점을 들어 해당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수습평가 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고 동료들과 마찰이 있었던 점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거부 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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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