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1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10
- 선고일
- 2022-10-1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 상태여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이익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해,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요가 없었고 임금 미지급 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스스로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자발적 사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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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