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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0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0
선고일
2022-05-03

판례 요지

사무처장인 근로자가 등기이사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해고 절차가 정당한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 근무조건의 사용자 결정, 주요 사항에 대한 회장의 결재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정관상 사무처장 해임을 위해 총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사회만을 거쳐 해고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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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