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0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0
- 선고일
- 2022-05-03
판례 요지
사무처장인 근로자가 등기이사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해고 절차가 정당한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 근무조건의 사용자 결정, 주요 사항에 대한 회장의 결재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정관상 사무처장 해임을 위해 총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사회만을 거쳐 해고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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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