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0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09
- 선고일
- 2022-06-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원 인사 및 회계 업무보고를 하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고정급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법인장을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후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하거나 퇴직의사를 번복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종료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0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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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