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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0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09
선고일
2022-06-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원 인사 및 회계 업무보고를 하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고정급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법인장을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후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하거나 퇴직의사를 번복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종료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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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