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08
- 선고일
- 2022-05-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8가지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업무지시 불이행 등 5가지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사직하는 등 비위 정도가 무겁고 재심에서 최초보다 징계 수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할 때 정직 5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하자가 없고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가졌으며 결과도 서면 통보받았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0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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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