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0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07
- 선고일
- 2022-07-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사용자1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2이므로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 역시 사용자2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고 전적에 따른 임금 변동도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0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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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