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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07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07
선고일
2022-07-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사용자1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2이므로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 역시 사용자2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고 전적에 따른 임금 변동도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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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