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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05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05
선고일
2022-11-24

판례 요지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를 위한 사직서 대리 작성을 묻자 근로자가 동의하고, 근로자 본인도 운영기관에 권고사직을 사유로 해지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볼 정황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지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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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