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0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05
- 선고일
- 2022-11-24
판례 요지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를 위한 사직서 대리 작성을 묻자 근로자가 동의하고, 근로자 본인도 운영기관에 권고사직을 사유로 해지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볼 정황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지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0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