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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0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01
선고일
2022-05-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전직 및 대기발령과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직 및 대기발령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4대보험 취득신고 미이행, 이메일 삭제 및 문서 파쇄,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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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