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01
- 선고일
- 2022-05-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전직 및 대기발령과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직 및 대기발령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4대보험 취득신고 미이행, 이메일 삭제 및 문서 파쇄,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0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