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0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00
- 선고일
- 2022-09-0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음주 행위, 강제추행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등 규정을 위반한 과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여 해당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0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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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