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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
선고일
2022-03-1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인 지회가 별도의 법인격은 없으나 의사결정 기관과 집행기관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공고 시 고용형태를 기간제 근로로 명시하였고 근로자와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갱신한 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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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부해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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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