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
- 선고일
- 2022-03-1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인 지회가 별도의 법인격은 없으나 의사결정 기관과 집행기관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공고 시 고용형태를 기간제 근로로 명시하였고 근로자와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갱신한 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보수)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