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99
- 선고일
- 2022-05-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압정을 장착한 손목보호대를 제작 및 사용하게 한 행위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장한 장애인 폭행·상해 등의 학대행위는 관련 기록이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고용관계 단절 외에 다른 징계로도 개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제3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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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