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9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98
- 선고일
- 2022-11-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한 점, 고용보험 역시 위탁관리업체 명의로 신고된 점, 업무일지의 최종결재권자가 관리사무소장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9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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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