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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98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98
선고일
2022-11-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한 점, 고용보험 역시 위탁관리업체 명의로 신고된 점, 업무일지의 최종결재권자가 관리사무소장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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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