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97
- 선고일
- 2022-05-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고정급을 받으며 취업규칙을 적용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최고재무책임자로서 차량 리스료 지급을 승인한 행위 등은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에 금전적 손실이 없고 신청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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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