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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9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97
선고일
2022-05-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고정급을 받으며 취업규칙을 적용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최고재무책임자로서 차량 리스료 지급을 승인한 행위 등은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에 금전적 손실이 없고 신청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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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